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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시 과태료 확인하기

2015. 10. 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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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시 과태료 확인하기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게 군대일까?

아니다.

안가면 안갈수록 좋다.

자신이 진심으로 신체적 문제가 있어서 안가는건 어쩔수 없다.

하지만 뺑끼써서 안가는 사람에게는 해줄말이 없다.





참 재미있는 사실 한가지

현역으로 갔다오던 ,공익, 상근 가던, 군면제가 되던

무조건 가야하는것이 바로 민방위다.

현역은 예비군이 끝나야 비로소 민방위를 간다.

개인적으로 예비군보다 민방위가 더 짜증난다.





민방위 교육 시간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만 가면 되고 그때는 4시간 교육을 받는다.

참고로 1~4년차까지 있다.

모두 똑같이 4시간이다.

그럼 4년차가 끝나면 더이상 안갈까?

아니다.

5년차부는 1시간이다.

이것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처 가능하다.

즉, 집에서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면 끝이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 불참 시 과태료가 있다.

벌금 10만원

솔직히 민방위 훈련 안오는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아참, 4년차까지는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교육장 아무대나 가서 받으면 그만이다.

복장은 정장차림이 요구된다.

는 헛소리고 자유복장으로 가면 된다.

여하튼 가보면 알겠지만 양아치들 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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