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도 시작 2016년 6월 30일. 슝슝 종목의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슝슝 종목의 주가가 엄청 올랐을때 슝슝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아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슝슝종목을 매수한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빌렸던 주식을 갚는다. 갚게 되면 시세차익이 생긴다. 이렇게 이익을 챙기는 것을 공매도라고한다. 공매도 세력때문에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공매도에 쓰이는 주식을 빌려주는 주체. 이들은 연기금, 금융회사 등 대량으로 장기 보유하는 세력들이다.
아무튼 우선은 이렇게만 알아두자.
반대로 싼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랐을때 팔아버려서 수익을 챙기는게 일반적인 주식 거래 방식이다.
그렇다면 공매도 공시제도란 무엇인가? 공매도가 일정금액 이상 이뤄지는 경우 공매도 주체의 신상정보, 금액 규모, 시점 등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이뤄지도 있어도 공매도의 짓이구나 라고 라고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없었다. 또한 어디에서 공매도를 하는지 정보얻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공시제도를 통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매도 세력이 존재했을 경우,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막말로 보이지 않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정보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총수 대비 0.5% 이상인 투자자는 종목명과 매도자, 대리인의 인적 사항, 거래 일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 물량 비율이 0.5% 미만이어도 공매도 비중이 0.01%를 넘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공매도 비중과 무관하게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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